대학생 병무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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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적보유자 명단 병무청 송부
-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ㆍ편입생의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송부, 일괄적으로 입영 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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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ㆍ편입생 자동 입영 연기
- 4년제인 우리 대학의 경우 입학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여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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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학생 입영원 제출
-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 시기를 적어 재학생 입영 희망원을 해당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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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(소집) 통지서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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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복무 휴학
- 본인이 희망한 시기에 입영(소집)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휴학을 해야 합니다. 이미 일반 휴학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복무휴학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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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학
- 군복무를 마친 후 당해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동 복합됩니다.
재학생 입영원 출원(신고 요령)
- 출원관서 지방 병무청 민원실, 인터넷(병무청 홈페이지)
- 재학생 입영(소집)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전에 제출
- 구비서류
재학생 입영원서
- 재학생 입영(소집)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전에 제출
- ‘입영일자’를 직접 선택 접수(7~11월) : 입영부대를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전산 분류
- 단, 4급 보충역(공익근무대상)은 주민등록지 민원실 상담 후 제출
재학생 입영원 취소
- 신청대상 :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신청서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
- 신청시기 : 입영 전날까지
- 구비서류 : 재학생 입영원 취소원서
- 신청기관 : 지방병무청 민원실, 인터넷(병무청 홈페이지)
민방위
- 민방위 편성대상자는 재학하는 기간 동안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어 민방위훈련 및 교육이 자동 면제됩니다.
- 지역민방위 대원은 주민등록지(읍·면·동)에, 직장민방위 대원은 직장민방위대에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단, 신·편입생은 등록 후 학교에서 거주지별(시·군·구)로 일괄 통보하여 본인이 별도 신고 없이 소집훈련이 자동 면제됩니다.
- 휴학기간 중에는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없으므로 휴학 사유발생시 14일 이내에 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대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복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대에 편성제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하여야 합니다.
- 병무와 관련된 모든 상담문의는 병무청 홈페이지(http://www.mma.go.kr) 또는 ARS(1588-9090)로 확인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