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 기본 방침
- 휴학 시 휴학 당해학기 강의 콘텐츠 이용 불가 및 휴학 처리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제출 전에 심사숙고하여 제출하여야함
- 신ㆍ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(단, 특별휴학 가능)
-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람
확인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→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부생 → 기본정보 - 휴학 승인 일자는 신청한 일자로 처리되며 휴학 신청 후 승인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됨
- 휴학 처리 된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중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동 복학 처리됨(별도의 복학신청 없음)
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휴학 종류
등록 후 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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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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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 후 휴학을 승인 받은 학기는 등록한 학기로 인정
- 등록 후 휴학자는 휴학 당시 수강학점(교과목) 수와 동일하게 수강 신청하여야 함
복학 시 수강학점(교과목) 수 변경 불가 - 등록 후 휴학한 학기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여야 함 유보 선택시 반드시 "0원" 등록금 결재 버튼을 눌러 납부하여야 함.
- 등록 후 휴학자가 자퇴 시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함
자퇴 안내의 [등록금 반환기준] 및 [등록금 반환 기준 적용일] 참고
특별휴학의 경우 학기 개시 이후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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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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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ㆍ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함(단, 특별휴학 가능)
- 총 수업 일수 [방송(매체)강의 기준]의 1/2이 경과하기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함
-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등록한 당해 학기만 휴학 신청됨
- 등록한 당해학기 휴학 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, 2개 학기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, 3개 학기에도 등록하지 않을 시 제적됨에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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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별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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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말평가 시작일 전일까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 미제출시 휴학을 불인정함
특별휴학의 경우 학기 개시 이후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됨.
[특별휴학 사유별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]에서 확인
- 특별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
- 기말평가 시작일 전일까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 미제출시 휴학을 불인정함
미등록 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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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등록 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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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휴학으로 처리되며, 휴학 기간은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- 2개 학기 미등록 휴학 기간이 끝나고, 특별휴학을 연속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신청하여야 제적되지 않음
- 3개 학기 미등록시 제적됨
특별휴학 사유별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
| 사 유 |
휴학 기간 |
제출 서류 (원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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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▪ 공통: 공적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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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영 또는 복무 (직업군인 제외) |
병역 기간 |
▪ 입영통지서(소집통지서) 사본, 복무확인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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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기요양 |
6개 학기 이내 (동일 질병당) |
▪ 의료기관 진단서(소견서),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(요양) 필요 증빙서류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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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족간호 (직계존비속·배우자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6개 학기 이내 (가족 1인당) |
▪ 의료기관 진단서(소견서),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(요양) 필요 증빙서류 중 택 1 ▪ 가족관계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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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신· 출산· 육아 |
임신․출산 |
2개 학기 이내 (자녀 1인당) |
▪ 출산예정증명서, 임신확인서 중 택 1 |
| 만 8세 이하 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 육아 |
6개 학기 이내 (자녀 1인당) |
▪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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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외근무 (본인 또는 배우자) |
6개 학기 이내 |
▪ 인사발령서, 파견근무확인서 등 해외 근무 증빙서류 중 택 1 ※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동반할 경우: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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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|
▪ 해당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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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, 신분증은 사본 제출
특별휴학 신청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(미제출시 휴학 불인정)
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수요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
휴학 신청기간
| 일반휴학 | 총 수업 일수[온라인강의 기준] 1/2이 경과하기 전(매 학기 별도의 공지사항 참고) 공지된 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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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특별휴학 | 미등록자 | 학기 시작 전까지 |
| 등록자 | 온라인강의 시작 이후 ~ 기말평가 시작일 전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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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신청방법
| 일반휴학 |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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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특별휴학 |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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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빙서류 우편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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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한 학기를 휴학하고자 할 경우, 학교에서 정한 총 수업 일수의 ½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 신청을 해야 등록금 전액이 유보됨
복학 방법
- 휴학 처리된 자는 수강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자동 복학 처리(별도의 복학신청 없음)
수강신청 및 등록기간은 매 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- 연속 3개 학기 미등록시에는 제적되며,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복학이 아닌 재입학 절차를 거쳐야 함
-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의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당시 수강학점(교과목) 수와 동일하게 수강 신청하여야 함
수강학점(교과목) 수 변경 불가
